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에 공동 대응…시군·유관기관 긴급회의 개최

수도권 배제에 따른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 및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공유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시행령 제정 추진 현황과 수도권 배제 조항의 문제점,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경기도는 용인, 평택, 이천, 화성, 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들은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유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오산, 부천, 과천, 시흥, 성남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단지 조성과 첨단산업 육성, 팹리스 산업 확대 등 각 지역이 추진 중인 전략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평택, 화성, 수원 등은 삼성전자와 연계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소부장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배후산업단지와 연구개발 기반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미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의정부·김포 등도 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시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이 정부가 추진해 온 K-반도체벨트와 메가클러스터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이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신속한 투자와 실행력이 핵심인 분야”라며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산거점과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입지 여건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작성 2026.05.29 18:53 수정 2026.06.0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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