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투표시간도 법으로 보장됩니다.

외국인주민 유권자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

 

 노동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유권자라면 외국인주민도 투표할 권리 뿐 아니라 “투표할 시간”도 법으로 보장 받습니다.

 

사전투표일(5.29~5.30)과 선거일(6.3) 모두 근무해야 한다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유권자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2026.05.29 18:10 수정 2026.05.29 18:10

RSS피드 기사제공처 : 외국인신문 / 등록기자: 외국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