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맞이 이런저런 이야기 - 수신제가치국

상대 후보 공격으로 알려진 후보자 미담 -집안을 가지런하게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After Life - 영국 드라마(영국 요양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당사자의 미담이 돌아온 사례까지 발생했다. 상대 후보 공격에 자신의 아픈 집안사를 드러낸 후보가 있다. 그 후보는 20년 동안 전신마비 어머니를 돌보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간에 여러가지 일이 생긴 것 같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아주 오래된 말이 있다. ‘삼년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처럼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간병하게 되면 모든 식구가 힘들게 된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장수하는 노인도 많다. 그런데 무병장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병에 걸리게 된다. 특히 치매 또는 뇌졸증 등으로 인한 마비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가족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 맡기거나 간병인을 두게 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이런 시설이든 사람을 쓰는 비용일 것이다. 간병비가 비급여라 이 비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비용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간병인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된다. 문제는 이 시험을 컴퓨터로 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지인이 학원 다니며 이 자격증을 땄는데, 한 나이 많은 사람이 딸이 대신 시험을 쳐 줬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온라인 시험으로 집에서 시험을 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노력으로 시험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인의 사례처럼 온라인의 헛점을 이용해서 쉽게 시험만 통과하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요양병원 또한 의료법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기준이라고 한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수는 입소자 '2.1명당 1명' 비율로 의무 배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냐일 것이다.

 지인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설명할 때는 한 실에 노인요양보호사 한 명이 있다 했지만, 사고가 난 후 알고 보니 한 층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던 간호사는 지인의 어머니가 음식이 걸린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필자가 들은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규로 환자당 간호사 수나 요양보호사 수를 정했으면 실제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류만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 처리가 불신을 만들 수도 있다.

 직장인을 다녀서 돈을 벌어야 하는 현대인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다.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약하고, 자녀를 키운다면 대학까지 들어야 할 비용이 상당한 나라이다. 아무리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집에서 돌본다는 것은 힘든 결정일 것이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공격을 당한 후보도 이 과정에서 가족과 돈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상대 후보가 공격했던 것 같다. 마비된 부모를 돌본다는 자체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일일 것 같다. 밥 먹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모든 것을 수발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 치료받고 간병인을 쓰는 비용은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을 것 같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기기 전인 2003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니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 국가에서 노인 문제에 관해 관심이 커지며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아픈 부모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문제는 남았다고 생각한다.

 

 실질 조사를 통해 법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재가 복지라고 해서 전문가가 집에 방문해서 돌보는 체제도 확대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중증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법에서 미흡한 점을 찾아 법을 보완중이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퍼센트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 우리는 아픈 노인에 대한 문제와 노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주는 문제를 생각할 때인 것 같다. 

 

 아픈 어머니를 20년간 간병하는 일을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 시대는 과거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장기든 단기든, 중증이든 아니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이 떠안고 가다가 가족끼리 분란이 생긴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인요양원 부정수급

 

 

후보자 이야기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9

 

 

 

요양원을 의심하게 되는 기사

요양원 부당 청구

작성 2026.05.29 12:18 수정 2026.05.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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