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가 막판 고발전으로 얼룩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는 지난 25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와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임종태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 혐의로 27일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팩트 체크 ‘위장전입 의혹’의 전말
최현덕 후보 측이 제시한 자료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이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종결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결선 상대였던 김한정 후보 캠프 측이 선거 막판 사실관계를 오인해 최 후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경선 직후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지난 4월 29일 고발을 즉각 취하했다.
김한정 캠프의 이제희 총괄선대본부장은 5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급박한 선거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라며 “최 후보의 위장전입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도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사과하고 민주당 ‘원팀’을 선언했다.

최 후보 캠프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최 후보의 주민등록초본과 부시장 취임 당시인 2017년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촬영한 전입신고 기념사진을 증거로 전격 공개했다.
최현덕 캠프 관계자는 “주광덕 후보 측은 이 같은 명백한 사실관계와 민주당의 공식 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선만을 목적으로 TV 토론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주 후보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 건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유포자 전원을 예외 없이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의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에 따라 당선자의 직위 유지 여부가 걸린 대형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선거 이후에도 남양주 정가는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측이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반박이나 고발에 대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부동층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를 불과 수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남양주시장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