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파이데이아]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로 수백만 원 송금”…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이용 증가

스마트폰 뱅킹과 간편송금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입력하거나, 급하게 송금하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국가 차원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지원 장치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지원을 진행한다.

 

실제 직장인 김모 씨(43)는 최근 모바일 뱅킹으로 거래처에 30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했고, 약 두 달 뒤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계좌번호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와 빠른 송금 문화가 맞물리며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 모바일 송금 실수로 인한 금융 불안과 반환지원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챗gpt 생성]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송금한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은행을 통한 자율 반환이 실패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계좌이체 실수이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불법 거래 관련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송금 내역과 신분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 권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작업을 지원한다. 회수에 성공하면 우편료나 소송 비용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뒤 신청인에게 반환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큰 금액일수록 소액 테스트 송금을 먼저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 금융사기와 문자 피싱까지 증가하고 있어 단순 실수와 범죄 피해를 구분하는 금융 소비자 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단순 금융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송금 전 확인 습관과 함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더욱 확대될수록 금융 소비자의 실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만큼 ‘확인과 검증’이라는 기본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지적이다.

 

 

 

 

박형근 정기자 기자 koiics@naver.com
작성 2026.05.26 08:09 수정 2026.05.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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