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가볍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공공 자전거나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 귀가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가 필요 없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대단히 위험한 오해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엄연한 차에 해당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사회적으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두 바퀴 탈것에 대한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졌다.
한 잔의 방심이 부르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과 경제적 대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성인 기준으로 가벼운 술자리에서 반주로 마신 술 한두 잔으로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이다. 금액 자체는 자동차에 비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단속되었을 때의 최소한의 행정적 처벌일 뿐이며 적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나 한강 고수부지 등 주말과 야간에 집중 단속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술 마시고 탄 자전거가 부르는 대가, 측정 거부 시 처벌과 불이익
자전거 음주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는 단순 적발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 범칙금의 세 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게다가 측정 거부는 사법당국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이 험악해질 경우 범칙금 처분을 넘어 현행범 체포나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자전거 역시 도로 위의 교통 흐름을 구성하는 주체이므로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다.
단속을 넘어선 자전거 음주사고, 형사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민사상 손해배상
정말 무서운 재앙은 단순 단속 적발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한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범칙금 수준이 아닌 본격적인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하루아침에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다.
더욱이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 보상을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의 치료비, 수입 감소에 따른 일실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합의금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파산 상태에 직면하는 이들이 많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순한 유희나 편리한 귀가 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두 바퀴의 범죄다. 자동차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대는 끝났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자전거 핸들 역시 절대로 잡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거나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 정립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