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옥산동·정평동 2곳 첫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옥산동·정평 우방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산시는 19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옥산동과 정평동 2곳을 관내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경산시 제공)

[권해철 기자]경산시가 옥산동과 정평동 2곳을 지역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9일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와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4월 ‘2026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옥산동 골목형 상점가’는 성암초등학교 맞은편 대로변과 골목 일대에 형성된 먹거리 중심 생활상권으로,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지정 구역인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는 경산 우방1·2차 맨션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정평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상권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에 지정된 옥산동과 정평 우방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 전역의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하반기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며, 지정 희망 상권을 대상으로 상인회 구성 등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문의는 경산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가능하다.

작성 2026.05.20 20:04 수정 2026.05.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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