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9개 전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강화…2027년 1월 시행

유동성 규제 강화의 배경

주요 변화와 전문가 의견

유동성 규제 강화의 영향

유동성 규제 강화의 배경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이 2026년 5월 17일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동성 비율 감독 대상을 기존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것으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규정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 규칙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는 과거 금융 불안정 사태의 교훈에서 출발한다.

 

2022년 롯데월드발 채무 위기 당시 일부 증권사들은 100% 이상의 유동성 비율을 보고했음에도 실제 자금 조달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상황은 유동성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기 시 실제 현금화 능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규제 틀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금융 당국 내부에서 형성됐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유동성 비율 계산 방식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발 부채까지 유동성 부채에 포함하여 보다 견고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의 종합투자계좌(IMA) 및 단기 어음 사업 확대에 따라 유동성 위험 관리를 정교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유동 자산에 헤어컷(할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자산의 장부가와 실제 매각 가능 금액 사이의 괴리를 규제 산식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변화와 전문가 의견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규제 대상의 전면 확대다. 현재는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13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만이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간접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의무를 49개 전 증권사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중소형사의 유동성 위험 관리 수준을 대형사와 동등하게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광고

광고

 

두 번째 변화는 자산 유형별 헤어컷 차등 적용이다. 국채·특수채·은행채 등 안전 자산에는 0%의 헤어컷이 적용되지만, 주식·외화 증권·개방형 펀드 등에는 15%, 합성 ETF에는 30%의 헤어컷이 부과된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부채에는 담보 유형별로 0~100%의 유출률을 차등 적용하여 유동성 부채 규모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평가 시점의 장부가 기준으로 유동 자산을 부풀려 보고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모와 업무 범위가 다른 금융사에 동일한 규제를 일률 적용하는 대신,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른 맞춤형 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다.

 

 

유동성 규제 강화의 영향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헤어컷 도입이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반면, 짧은 준비 기간 안에 중소형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하는 비용이 불가피하고,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사는 이 과정에서 경쟁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구조적 의의는 분명하다.

 

2022년의 경험이 보여줬듯 유동성 비율 수치만으로는 실제 위기 대응력을 담보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산식의 허점을 메우고 사각지대 증권사를 규제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적 보완 조치로 평가된다.

 

증권사들은 2027년 1월 시행 전까지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동 자산 포트폴리오를 헤어컷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FAQ

 

Q. 이번 규제 강화가 기존 규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규제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와 헤어컷 도입이다. 기존에는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13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만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를 졌으나, 개정 후에는 49개 전 증권사로 의무가 확대된다. 여기에 자산 유형별 헤어컷이 더해져, 그동안 장부가 기준으로 인정받던 주식·합성 ETF 등이 실제 매각 가능 금액 기준으로 재산정된다. 이로써 유동성 비율 수치가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된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Q.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번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중소형 증권사들은 우선 자사의 유동 자산 구성을 헤어컷 기준에 맞게 재점검해야 한다. 주식·외화 증권·개방형 펀드 비중이 높다면 유동성 비율이 현행 대비 하락할 수 있으므로, 국채·특수채·은행채 등 헤어컷 0%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 시스템 구축과 우발 부채 산정 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시행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 준비가 요구된다.

 

Q.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규제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A.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 의미는 증권사의 실질 유동성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수치상 유동성 비율은 높지만 실제 위기 시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체 49개 증권사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중소형사 거래 고객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규제 이행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광고

광고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작성 2026.05.18 23:32 수정 2026.05.18 23:3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