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AI와 개인정보 활용: 법적 테두리의 재정비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향후 전망과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

AI와 개인정보 활용: 법적 테두리의 재정비

 

2026년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결한 이 개정안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사전 심의·의결이라는 안전장치를 핵심으로 설계되었다.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AI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았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 쟁점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개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모델 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일정 요건 아래 원본 개인정보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AI 기술 특성상 정형화된 데이터만으로는 모델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활용 범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원본 개인정보 활용이 허용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익명 또는 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안전처리 및 보호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이어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 세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이면 원본 정보 활용은 불가하다. 기업들이 AI 개발 단계에서 정보처리 과정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AI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AI 학습이 끝나면 사후에 거둬들이기 어렵다"며 사후 모니터링과 피해 구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AI 산업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허용하는 순간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규제인 개보위 심의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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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개정의 맥락이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관련 법제화를 마쳤다. 2025년 'AI 추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26년 4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APPI)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AI 데이터 활용 규제를 유연하게 재편했다.

 

이번 한국의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 AI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데이터 규제의 불균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무결하다는 평가는 아직 이르다.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법 조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길지,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시행령 마련 단계에서 결판날 문제다. 개보위의 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용되거나 절차가 형식화될 경우, 특례 조항이 사실상 무제한 정보 활용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기술은 한 번 학습된 이후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사후 규제보다 사전 심사의 엄격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전망과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

 

AI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AI 기술 발전은 정부의 신성장동력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데이터 접근성 제고가 국내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활용해 AI 모델 품질을 높일 기회를 얻은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실질적 의미는 법 조문 자체보다 개보위의 심의 운용 방식에서 드러날 것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개보위가 심의 기준을 공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행 단계에서 어떤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느냐가 앞으로의 최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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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이번 개정안으로 내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A. 무단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에 한해 활용을 허용한다. 또한 익명·가명 처리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처리 및 보호조치 마련, 공익 목적 및 권리 침해 우려 현저히 낮음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미달이면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창구와 모니터링 체계가 시행령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Q.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A. AI 개발에 활용하려는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이후 개보위에 심의를 신청하기 위한 안전처리 계획과 보호조치 설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공익 목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 자료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익명·가명 처리로 AI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본 정보 활용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내부적으로 가명처리 기술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이나 외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Q. 일본의 AI 데이터 규제 완화와 비교할 때 이번 한국 개정안의 수준은 어떠한가?

 

A. 일본은 2025년 AI 추진법 제정, 2026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APPI) 개정이라는 두 단계로 제도 기반을 완성했다. 한국의 이번 개정안은 일본과 유사하게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이라는 방향을 채택했으나, 개보위 사전 심의라는 추가 관문을 둔 것이 차별점이다. 이 사전 심의 요건이 실효성 있게 운용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작성 2026.05.17 14:36 수정 2026.05.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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