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BS 뉴스
스승의 날을 없앤 것은 정부다
김영란법이 생기고 일선 학교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 고사리손으로 작은 선물을 사 온 아이들에게 거절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정통신문이라는 안내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리는 것은 현장 교사들의 일이었다.
부산에는 산 몇 번지라 불리는 제대로 주거 형태도 갖추지 못한 동네가 드물게 남아 있다. 6.25 피난의 흔적으로 예전보다는 집의 형태는 갖추었더라도 살기 힘든 동네이다. 이런 동네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자기 나름 신경 써서 고른 볼펜 한 자루를 사서 조심스럽게 내밀기도 한다.
스승의 날에 대한 추억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그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쯤 가진 선생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추억이 소위 ‘김영란법’이 적용되면서 아예 설 자리가 없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지만 당시 이 법을 제안했던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이름으로 흔히 불린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 부역자 처벌을 못 한 데다가 독재를 오래 겪은 한국은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이런 부정부패는 사회 어디나 만연했고,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법이 약자에게만 적용되고 강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일선 학교는 ‘김영란법’ 적용 이후 살얼음판이다. 학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준 작은 선물 하나도 거절해야 하고, 모르고 받았다가 긴 설명을 하고 돌려주는 힘든 과정을 겪는다.
그런데 일부 사례를 보면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다. 2022년 1조 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유는 1회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인 경우도 있다. 1심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 무죄로 인정했으나 2심에서 유죄가 된 경우이다. 하지만 명태균 관련 사례는 무죄이다. “명태균이 영업 활동,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으로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왜 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영란법을 만들었고 현장 교사를 괴롭힌 만큼 모든 공무원과 세금을 받아 일하는 공적 영역에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현장 교사는 차라리 학년말 2월 마지막주가 스스의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지정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5월 15일은 세종대왕을 탄신일이다. 조선 시대 음력 생일로 치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양력을 공식 표기로 하면서 5월 15일로 기리고 있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구어와 맞지 않는 문어인 ‘한문’으로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서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다. 우리말을 표기하는 언어를 만들었고, 이 문어로 인해 많은 백성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에게 배움을 주었다는 맥락에서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생일로 정했다.
국립국어원 사전에 따르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에게 앎을 줘서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선생’은 한자 그대로 하면 ‘먼저 산 사람’이다. 먼저 살았기에 후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생은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된다.
교사는 직업적 의미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영어를 제일 잘 번역한 단어인 것 같다. 지금 한국에서 선생이나 스승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교사 즉 가르치는 일만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많은 교사가 만족할 것 같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되는 한국이 되면 좋겠다. 인권 수업권 학습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 것이 제대로 된 수업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란법 무죄 검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2090.html
뇌물 수수혐의 무죄 지방 자치단장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20661.html
청탁금지법 유죄 뇌물 무죄 사례
https://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