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기일 취소하고 공탁금 2,640만원 명령”

대전지방법원 김양규 재판부, 국가유산청 행정소송들에서 동일 시각·동일 금액 담보명령 논란 중도본부, 공익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수천만원 공탁금 미리 내라는 것은 소송하지 말라는 말

 

 

 

 

 

그림  피고가 국가유산청인 2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각기 1,320만원 공탁을 명령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14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는 대전지방법원이 국가유산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들에서 갑자기 총 2,640만원의 공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7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판사 조길상판사 서성기)는 원고 김종문이 제기한 국가유산청 관련 행정소송 사건들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의 고액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반복적으로 발령하였다.

 

문제가 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1100 사건과 2025구합95 사건이다.

 

재판부는 2026년 5월 8일 오전 9시 27두 사건에 대하여 각각 13,200,000원의 공탁을 명령하였다두 결정은 동일한 문구와 동일한 산정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총 26,400,000원의 공탁 부담이 발생하였다.

 

2024구합1100 사건은 피고가 국가유산청인 사건으로, 2021년 춘천 캠프페이지 전 미군기지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국가유산 훼손 신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5년 9월 24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변론 하루 전인 9월 23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2025구합95 사건 역시 피고가 국가유산청인 사건으로춘천시가 추진하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매장유산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자 국가유산청이 발신한 조치사항과 관련된 사건이다.

 

중도본부는 해당 공문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자문의견서를 기반으로 내려진 위법한 행정조치라는 인식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또한 2026년 5월 27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유 설명 없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2026년 5월 8일 2025구합95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별지기제 담보액산정내역(사진제공 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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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유적지 훼손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국가유산청이며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뒤 동일 시각에 동일 금액의 담보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소송 기록상 피고인 국가유산청 측이 담보제공을 신청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재판부가 직권으로 동일 금액의 담보를 일괄 명령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2026년 5월 8일 2025구합95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별지기제 담보액산정내역(사진제공 중도본부)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행정소송은 국민이 행정권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다그런데 기일을 연기하고 수천만 원의 공탁을 요구한다면결국 돈 없는 국민은 행정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중도본부는 현재 각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이며향후 담보제공명령 발령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  피고가 국가유산청인 2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변론기일을 취소하고 각기 1,320만원 공탁을 명령했다. (사진제공중도본부)

 
 
작성 2026.05.14 21:43 수정 2026.05.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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