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 운영사인 ㈜우리마트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유통센터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양산시는 부산회생법원이 지난 7일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리마트가 지난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3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회생채권자와 주주 목록을 제출받고,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회생채권 및 주식 신고를 접수한다. 이후 7월 3일까지 채권 및 담보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사인 우리마트는 지난 4일부터 양산유통센터를 제외한 영남권 17개 지점의 영업을 재개했다. 현재 물품 매입에 차질을 빚었던 농·축·수산물 공급은 대부분 정상화된 상태다. 다만,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의 매출채권 동결 해제 협의가 향후 사업 정상화와 인건비 지급 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운영사의 회생 신청 직후 농정과를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민원 접수와 법률 자문 연계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 및 관리인과 긴밀히 협력해 유통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유통센터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