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섬 지역 개발과 교통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와 섬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신설 등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규제와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돼 왔던 섬 지역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5월 7일 “섬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섬발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성과가 지난 2023년부터 국회와 중앙부처를 30차례 이상 방문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섬 개발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그동안 섬 지역 개발사업은 각종 개별 인허가를 사업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관련 부서별 협의 절차가 반복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민간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실시계획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최대 8개 항목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
의제 처리 대상에는
ㆍ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ㆍ개발행위 허가
ㆍ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ㆍ문화재 관련 허가
ㆍ산지전용허가
ㆍ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행위 허가
ㆍ공공하수도공사 시행 허가
ㆍ해양이용협의 및 환경영향조사
등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이번 개정으로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형 특화 개발과 체류형 개발사업, 인구 유입을 위한 구역 단위 개발사업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 “섬 접근성 획기적 개선” 기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다.
현재 행정선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하지 않는 소외 섬 지역 주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이용 대상이 섬 주민으로 제한돼 가족이나 방문객의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경남도는 현재 통영 오곡도·초도, 고성 자란도 등 일부 항로에서 행정선을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행정선 이용 대상을 섬 주민뿐 아니라 가족, 방문객 등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섬 관광 활성화와 생활 편의 향상, 응급·생필품 이동 편의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관광객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섬 지역 민박·숙박·식당·체험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섬 소멸 위기 대응 위한 법적 전환점” 평가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섬 지역은 대표적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년층 유출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상당수 섬이 존립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섬 지역을 지속가능한 생활·관광·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도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하는 등 광역 지자체 공조 체계도 구축해 왔다.
또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회사무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계·연구계·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남도 섬 발전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 방향을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 주목
이번 법안은 공포 이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폐교 및 유휴시설 활용, 규제 완화 특례 확대 등 추가 보완책 마련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섬발전촉진구역’ 지정과 각종 특례 부여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섬 지역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정주형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도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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