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원칙상 정부 직접 관여 어려워”…중도본부 “국경일 공공행사 성격 외면”< 단독 호외>

문체부, 단군신화는 중요... 단군성전 개천절행사는 “종교의례”

 

 

 

 

그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종로구 단군성전 개천절 행사 지원 요청에 대해 종교의례라는 이유로 정부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고 회신했다.(사진제공중도본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 종로구 단군성전 행사 축소 논란과 관련해 단군 관련 기념행사는 종교의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에 따르면문체부는 4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민족종교적 관점에서 단군성전에서 개최하는 단군 관련 기념행사는 종교의례로 볼 수 있다며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종교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단군성전은 서울 사직공원 내에 위치한 단군 관련 기념공간으로단군왕검과 홍익인간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장소다개천절 행사와 시민참배전통문화행사 등이 열려 왔으며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 과 관련한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단군성전은 민족정신 선양과 역사문화 계승 차원에서 운영되어 왔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행사 참석과 지원도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 역사·문화·국가상징 공간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앞서 중도본부는 단군성전 행사 축소와 예산 삭감초청·홍보 중단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본부는 이번 문체부 답변에 대해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의 공공적 의미와 국민참여형 역사문화행사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중도본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형 역사문화행사청소년 역사교육문화공연 등을 지원하는 것까지 종교행사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가 답변에서 국경일 소관부처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해당 부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도본부는 6일 문체부에 재질의를 통해 단군성전 행사 전체를 종교행사로 보는 법적 근거 개천절 국가기념행사와 종교의례의 법적 구분 국경일 소관부처의 구체적 특정 등을 요청했다.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는 단군은 특정 종교의 대상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조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홍익인간 정신은 국민통합의 가치와도 연결된다며 개천절 관련 공공 역사문화행사 지원까지 종교행사로 보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 2026.05.07 16:54 수정 2026.05.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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