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지원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유류세 지원대상을 경유·중유로 구체적 명시 및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선사의 유류구매비용까지 지원 확대 -

- 윤 의원 “유가폭등에도 내항선사들의 유류비 부담 덜고, 운항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해야!”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4(),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이하 내항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내항선사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규정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현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특성상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유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인 상태에서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은 내항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유와 달리, 중유는 최고가격 지원 대상 및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유가격 상승분은 전부 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영세한 내항선사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 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유류세 지원대상 유종에 경유와 중유를 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 폭등 시에도 내항선사들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운항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유 사용 선박까지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영세 선사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도서 지역 생필품 운송과 국가 산업 물류의 동맥인 해상 공급망을 자원 안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내항 화물 운송은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넘어 섬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자 국가 물류의 핵심축이라며 그동안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고통을 오롯이 선사들이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자원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유류비 지원에 나서 해상물류의 마비를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자원안보위기 시 급격한 유류비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실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앞으로도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국가 물류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5.04 17:31 수정 2026.05.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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