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라운드업 '발암 경고' 소송 심리…수십억 달러 배상 운명 갈린다

미국 대법원, 라운드업 소송 심리 시작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 충돌 양상

국내에 미칠 환경 및 경제적 영향

미국 대법원, 라운드업 소송 심리 시작

 

2026년 4월 27일 미국 대법원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차단할지 여부를 심리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를 인수한 독일 다국적 농화학 기업 바이엘(Bayer)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대법원까지 올라온 초대형 소송이다. 이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소송들이 법원에 제기되면서, 이는 공중보건 문제와 기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엘이 인수한 몬산토가 제조한 라운드업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암 유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 법에 따라 기업에 추가적인 경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초제 안전성 논란을 넘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권한 충돌이라는 헌법적 문제로 확대됐다.

 

 

광고

광고

 

심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연방 정부의 규제는 주 정부의 규제를 초월해야 한다며 기업에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규제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 정부의 별도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의견이다. 이들은 EPA가 과학적 검토를 거쳐 '발암 가능성 낮음'으로 결론 내린 이상, 주 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연방 우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주 정부가 변화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 규제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주 정부가 자체 판단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5년 글리포세이트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A)'로 분류했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인체에서 발암 증거가 있고,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 EPA는 이 성분이 발암에 관련될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EPA는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라벨에 발암 경고 문구를 요구하지 않았다.

 

광고

광고

 

이처럼 국제기구와 미국 연방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각 주 정부가 연방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경고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이번 소송의 핵심 논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번에 공판 중인 사건의 원고 중 하나인 미주리주의 존 더넬 씨는 20년 이상 라운드업을 사용한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바이엘이 암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125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 중 하나일 뿐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했다. 바이엘은 이미 미국 주거용 잔디 및 정원 시장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라운드업 대체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계속될 경우 미국 농업 시장에서도 글리포세이트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전 세계 농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이 성분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대체 제초제 개발과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안은 한국 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도 제초제 등 농약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국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 법률 개정 논의에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광고

광고

 

국내 농업 현장에서도 글리포세이트 계열 제초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미국 판결이 국내 규제 당국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장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철수된다면, 이는 세계 농업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한국 농업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대체 제초제 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연방과 주 정부의 규제 충돌 양상

 

기업의 제품 안전성 책임이 그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인 규제 준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모든 다국적 기업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책임 있는 경영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각국 규제 당국의 입장 차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더욱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전성에 대해 더욱 빈틈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광고

광고

 

단순히 연방 규제 기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 정부 및 소비자 단체의 요구까지 고려한 선제적 경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연방과 주 정부의 권한 충돌이라는 법적 문제를 넘어, 과학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복잡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상충될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중 누가 최종 판단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는 국내에서도 법적, 과학적 논의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역시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 문제가 있으며, 이번 미국 판결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기업과 규제당국,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을 법적 판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수개월 내 나올 전망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 세계 농화학 산업의 지형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Q Q. 이번 소송의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광고

광고

 

A. 미국 대법원이 주 정부의 추가 경고 의무를 인정할 경우, 국내에서도 중앙 정부 규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추가 안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글리포세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 가격과 농약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 미칠 환경 및 경제적 영향

 

Q. 글리포세이트는 어떤 물질이며 왜 문제시되나? A.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2015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미국 EPA는 발암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과학적 견해가 엇갈리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Q. 바이엘이 글리포세이트를 철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A.

 

바이엘은 이미 미국 주거용 시장에서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했으며, 이번 소송이 계속될 경우 미국 농업 시장에서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과 향후 소송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작성 2026.05.02 02:43 수정 2026.05.02 02:4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