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양산시는 관내 140,4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양산시의 평균 지가 상승률은 1.66%로, 전년도 상승률(1.78%)에 비해 소폭 하락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및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성숙도 향상, 주남동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이 꼽혔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 지가는 중부동 이마트 인근 상업지역 내 부지로 ㎡당 370만 9천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 지가는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당 30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웅상출장소, 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