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예외 없다" 서울시, 금연구역 전자담배 '무관용' 과태료 폭탄 예고

24일부터 '액상형'도 법적 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부과... 사각지대 완전 퇴출

무인 판매점·청소년 유해물 집중 단속, '손목닥터 9988' 연계해 금연 성공 시 포상까지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반 투입, 온·오프라인 불법 홍보 및 광고 기준 위반 엄단

 

오는 24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법망을 피해 갔던 '유사 담배'들이 정식 담배의 범주에 편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금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흡연 행위를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으로 확정하고, 현장 점검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합성니코틴 원료 제품의 경우 법적인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합성니코틴 제품이다"라는 주장 한마디에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등 행정적 혼선이 잦았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던 공격적인 마케팅과 청소년 노출 문제는 방치된 규제 사각지대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논란은 종결될 전망이다. 

 

[류카츠저널] 24일부터 '액상형'도 법적 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부과... 사각지대 완전 퇴출 사진=ai생성이미지

 

법령 시행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어떤 종류의 전자담배라도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4월 13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안내 포스터 배포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진행된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본격적인 칼날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 건강관리과를 필두로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 및 각 자치구가 참여하는 '범시민 합동점검반'이 가동된다. 총 16개 반, 32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은 특히 최근 급증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청소년 이용 시설 인근의 소매점을 정밀 타격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광고 및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한편, 서울 시민들의 건강 관리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인 17.9%보다 낮으며,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열기를 반영해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의 금연클리닉' 기능을 통해 보건소 상담을 신청하고 6개월간 금연을 유지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최대 1만 9천 점까지 지급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공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강조했다.

 

전자담배가 더 이상 '법적 예외'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서울시는 철저한 점검과 유연한 지원 정책을 통해 '담배 없는 서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4.09 09:23 수정 2026.04.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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