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 전자발찌 착용 중 반복 위반…“준수사항 무력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ㆍ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ㆍ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응할 것


ㆍ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및 0.125% 상태로 음주 제한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 외출 제한까지 위반…“감시 체계 무력화 시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야간 외출 금지 시간(23:00~05:00)을 어기고 귀가 지연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로 위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발찌 제도의 핵심인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및 생활 통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난동…의료진 진료 방해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5년 6월, 밀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고인은


ㆍ“씨발 놈들” 등 욕설


ㆍ고성 및 행패


를 반복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 판단 “동종 누범·반복 재범…실형 불가피”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핵심 쟁점…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감독 체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ㆍ음주


ㆍ외출


ㆍ생활 통제


등 준수사항이 반복적으로 위반될 경우 “사후 처벌 외에는 즉각적 제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자체만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음주와 같은 행동은 성범죄 재범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종합


이번 판결은 단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넘어 “반복적 재범과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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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4.08 08:53 수정 2026.04.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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