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전자발찌 착용 중 반복 위반…“준수사항 무력화”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ㆍ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ㆍ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응할 것
ㆍ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및 0.125% 상태로 음주 제한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 외출 제한까지 위반…“감시 체계 무력화 시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야간 외출 금지 시간(23:00~05:00)을 어기고 귀가 지연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로 위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발찌 제도의 핵심인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및 생활 통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난동…의료진 진료 방해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5년 6월, 밀양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고인은
ㆍ“씨발 놈들” 등 욕설
ㆍ고성 및 행패
를 반복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법원 판단 “동종 누범·반복 재범…실형 불가피”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핵심 쟁점…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논란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감독 체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ㆍ음주
ㆍ외출
ㆍ생활 통제
등 준수사항이 반복적으로 위반될 경우 “사후 처벌 외에는 즉각적 제어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 전문가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부착 자체만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음주와 같은 행동은 성범죄 재범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종합
이번 판결은 단순한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넘어 “반복적 재범과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출처: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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