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속에서 유류비 부담을 줄이면서 현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다시 한 번 도민들을 찾는다.
경상남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 “기름값 아끼고 현금까지”…최대 10만 원 지급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탄소 감축 참여형 정책”이다.
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ㆍ최소 2만 원
ㆍ최대 10만 원
까지 현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가계 유류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이조 정책’”으로 평가된다.
■ 3,041대 추가 모집…선착순 마감
이번 추가 모집은
ㆍ모집기간: 4월 6일 ~ 10일
ㆍ모집 규모: 3,041대
로 진행되며,
“시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차 모집에서는
ㆍ총 9,720대 중
ㆍ6,679대 신청
으로 약 69%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 창원·김해·양산 중심…지역별 참여 편차
자료에 따르면
ㆍ창원: 2,190대 추가 모집
ㆍ김해: 159대
ㆍ양산: 126대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됐다.
“도내 주요 도시일수록 참여 수요가 높아 조기 마감 가능성도 큰 상황”
■ 참여 조건…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 대상은
ㆍ경남 도내 등록 차량
ㆍ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주로 제한된다.
다만
ㆍ법인 차량
ㆍ사업용 차량
ㆍ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는 제외된다.
또한 “1인 1대만 신청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동일해야 한다” 는 조건도 있다.
■ 감축 기준…“과거 대비 얼마나 줄였느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단순 누적 주행거리가 아니라 “참여 이전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중 주행거리 비교”를 통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차를 얼마나 덜 탔느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다.
■ 신청 방법…사진 등록이 핵심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이후
ㆍ차량 번호판 사진
ㆍ계기판 사진
을 등록해야 최종 승인된다.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정책 의미…“환경 + 경제 동시에 잡는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ㆍ온실가스 감축
ㆍ에너지 절약
ㆍ가계 부담 완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구승효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민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 분석
이번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차를 덜 타는 것만으로 현금 보상을 받는 구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향후 참여 확대 여부에 따라 전국 단위 정책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출처: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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