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백경현, ‘1천원 전세’ 논란… 차명재산 의혹에 침묵

1,000원으로 신고.. 사실상 무상 거주 및 차명재산 의혹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능성

'5대 부적격자 공천 배제’ 지침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투데이타임즈 / 김미경기자]


보도자료

 

구리시장 백경현, ‘1천원 전세논란차명재산 의혹에 침묵

오는 63일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공개된 재산 신고 내역과 관련해 ‘1천원 전세논란에 휩싸였다. 24억 원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처남 명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무상 거주 및 차명재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이한 ‘1천원 전세

정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따르면 백 시장은 토지 79,946만 원, 건물 164,717만 원, 예금 25,234만 원 등 총 247,762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백 시장이 거주 중인 구리시 교문동 단독주택(105.24)의 전세보증금을 단 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백 시장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최 모 씨 명의로 되어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전세 시세는 약 25,000만 원 수준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재산 의혹

논란은 단순히 저렴한 거주 문제를 넘어선다. 백 시장은 과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농협중앙회에서 채권 최고액 14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며, 차명재산 의혹의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백 시장은 인창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반면, 본인은 사실상 무상 거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혜성 거주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과 전문가의 목소리

구리시민 김 모 씨는 서민들은 전세난과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시장이 ‘1천원 전세를 신고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자신의 아파트는 임대하면서 본인은 무상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차명재산 여부와 증여세 포탈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정치적 파장

이번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신고, 부동산실명법,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내건 ‘5대 부적격자 공천 배제지침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당 차원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백 시장은 모언론사의 공식 질의서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선거 전까지 명확한 해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작성 2026.04.03 12:23 수정 2026.04.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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