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돼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기록 관리의 신뢰성과 대입 공정성이 강화된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기 보급 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기 시작 전 교과서를 제공해야 하며 발행사는 요청 시 30일 이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민원 대응 체계도 정비됐다. 민원의 개념과 제기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대응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필요 시 퇴거 요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교육활동 보호 기반이 강화됐다.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을 통해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동시에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 목적 활용을 분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취약계층 외에 조손가족 등 지원 사각지대 학생까지 포함되면서 교육복지 범위가 넓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책임성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