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를 개정하여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취업을 할 경우 농업인 자격이 즉각 상실되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한기 등을 활용해 단기적·일시적으로 취업하며 소득을 보충하는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농업인 수당, 복지 바우처, 재정 지원사업, 각종 세제 혜택 등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논의에 난항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 및 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약속했던 올해 3월 시행을 지키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인 자격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주 배우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는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신청일 직전 달 포함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이통장의 서명이나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가 있다. 제출된 서류는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주 배우자들이 원활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3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도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관원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