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유출 막는 ‘지방대육성법’ 발의

최혁진 국회의원, 비수도권 공공기관 등 지역인재 50% 의무채용

비수도권 중·고교 이수 · 부모 실재 거주 등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의대·로스쿨 선발 50% 이상 상향... 위반 시 재정지원 제한 등 제재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안착을 돕는 강력한 입법이 추진된다.

 

최 혁 진 국회의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채용 확대를 넘어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지역인재 기준 강화… ‘무늬만 지방생’ 차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인재’의 자격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졸업 여부가 주된 기준이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에게 실질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 의대·로스쿨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의무화

 채용 및 선발 문턱도 대폭 조정된다.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기관도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의·치·한·약학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직 양성 과정에서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

 

◇ ‘10년 의무근무’ 도입… 지역 의료·법률 공백 해소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선발된 인재가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10년 의무근무제’를 도입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채용되거나 장학 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지역 기여를 유도한다.

 

◇ 파격적인 정주 지원… “지방을 당당한 터전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인재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책도 뒤따른다.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비롯해 주거비 및 사택 제공, 지방세 감면 등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다양한 세제·금융 혜택이 법적 근거로 포함됐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소멸은 숫자가 아닌 우리 삶의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3.28 20:20 수정 2026.03.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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