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21일째 법원 앞 1인시위 —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 규탄… 세 번째 주도 법원 앞을 지킨다

[집중취재] 21일째 법원 앞 1인시위 —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 규탄… 세 번째 주도 법원 앞을 지킨다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1일째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오늘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방사능 폐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3주째, 바뀐 것은 없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한 사실은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1일째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폐건축자재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폐건축자재 사용 의혹

피해자 측이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라돈이 초과 검출된 자재가 폐건축자재일 가능성이다.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농도지수 1.19가 검출된 석재가 건물 내외벽, 공용부, 화장실 등 광범위한 구간에 걸쳐 사용됐음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재 출처와 검수 과정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 시공사·행정·사법 삼중 방치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대통령실에 서한도 전달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 "기업을 비호하는 나라를 고발한다"

시위자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말했다.

"방사능 폐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시공사도, 행정도, 법원도 비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21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작성 2026.03.27 08:19 수정 2026.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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