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정센터(KIMC), 싱가포르조정협약 시대의 국제분쟁 해결사… "기업·법조인의 우호적 파트너"

기업 간 국제분쟁은 조정(Mediation)으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우호적 해결 지원.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에 발맞춰 글로벌 수준의 조정 서비스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제공.

 

소송·중재보다 빠른 '확대된 협상' 지향… 비공개·자율적 절차로 분쟁 당사자 실익 극대화.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서울=이진형 기자]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사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20년 9월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이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 싱가포르조정협약과 KIMC의 탄생…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틀"

 

국제조정센터(KIMC)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9월 설립되었다. 설립 배경에는 '싱가포르조정협약(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이 있다. 과거 '뉴욕중재협약'이 국제상사중재의 시대를 열었듯,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서면으로 체결된 조정 합의에 대해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며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박노형 이사장(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국제상사조정은 우리 기업과 법조인에게 주어진 새로운 분쟁 해결 장치"라며, "KIMC는 기업과 변호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우호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왜 '조정(Mediation)'인가?… 관계 보존과 경제적 실익의 결합

 

조정은 재판이나 중재와 달리,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는 '확대된 형태의 협상'이다. KIMC가 강조하는 조정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효율성 및 신속성: 재판이나 중재보다 훨씬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
우호적 관계 보존: 대립적인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어 미래 비즈니스 이익에 기여한다.
비밀 유지: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기밀이나 평판을 보호할 수 있다.
자발성: 각 당사자는 언제든 조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주체적으로 부담한다.

 

■ 전문가 양성부터 국내외 ADR 네트워크 구축까지

 

KIMC는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자격을 갖춘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은 물론 비법조인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유수한 조정센터 등 ADR(대체적 분쟁 해결)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조정 합의(Agree to Mediate) → 조정인 임명 → 조정 개시 → 조정합의서 작성'의 4단계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UNCITRAL 조정규칙을 반영한 KIMC 자체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 "세계를 향한 신뢰받는 분쟁 해결 허브"

 

공정성, 독립성, 융통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KIMC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간 분쟁에서도 국제 수준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KIMC 관계자는 "국제상사분쟁 해결의 주역은 분쟁 당사자이며, 조정인은 그들을 돕는 조역"이라며, "조정이 활성화되어 국제 경제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박노형 이사장

https://kimc.seoul.kr/

 

박노형(朴魯馨)이사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 (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했다. 

 

1990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에 관한 법 및 협상과 조정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 협상과 조정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와 업계의 자문을 하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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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26 10:41 수정 2026.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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