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폭염·한파 대응 조례 개정 추진

관리 대상 폭염에서 한파까지 확대, 대응 범위 넓혀

정의 신설·도지사 책무 등 조례 전반에 한파 반영

경남도의회 이재두 의원.[사진 제공=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은 폭염과 함께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파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가 폭염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리 대상을 한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한파’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대책, 예방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 등 조례 전반에 한파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폭염과 한파를 모두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역시 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관련 대응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재두 의원은 “경상남도는 동남부 지역은 여름철 고온 현상이, 북서부 지역은 겨울철 강추위가 나타나는 등 폭염과 한파에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상기후 대응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피해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4월 7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다.

작성 2026.03.25 20:33 수정 2026.03.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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