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자의 1인시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시위자는 오늘도 구호를 외쳤다.
“방사능 건축자재 기업 비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20일째, 달라진 것은 없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은 이미 공식 확인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대통령실에 서한도 전달됐다. 그러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0일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 법원도 행정도 외면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라돈 기준치 초과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시공사·행정·사법 세 곳 모두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채 법원 앞에 혼자 서 있다.
■ "기업을 비호하는 판결을 고발한다"
시위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방사능 건축자재를 사용한 기업을 법원이 비호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습니다."
20일이 지나도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오늘도 생활하고 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