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하는 「수의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 명시… 비수의사 안락사 행위 차단 -

- 25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동물의 생명‧안전 보장위한 최소한의 장치”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수의사법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25 17:35 수정 2026.03.25 17: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투데이타임즈 / 등록기자: 유규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