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에 법원까지 면책 판결… 피해자는 오늘도 혼자 선다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에서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지 오늘로 19일째다.
■ "방사능 건물에서 장사하라는 판결"
피해자 측은 라돈 수치가 국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음에도 법원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위자는 현장에서 "기준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며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남양주 법원 앞 1인 시위 현장
■ 삼중 방치 — 시공사, 행정, 사법
이번 사태는 시공사·행정·사법 세 곳 모두에서 피해자가 외면당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며 19일째 침묵하고 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는 아무런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마저 계약 해제를 불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사실상 모든 구제 수단을 잃은 상태다.
■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대통령실에 서한까지 전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19일째 법원 앞을 지키는 시위자의 마지막 말은 짧다.
"생명권의 문제라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