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국내 유턴 유도…세제 혜택 확대 법안 국회 통과

RIA 계좌 도입·배당소득 비과세 확대…외환시장 안정·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출처 : imageFX, 이윤주기자(부블리에셋)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과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 7월 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해당 상품 투자액의 일부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95%였던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한시 상향해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비 계좌를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는 등 민생 관련 세제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요건과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은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며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 기자(dayplan@naver.com)

작성 2026.03.24 00:48 수정 2026.03.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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