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단독 매입 후 2018년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지분 절반 증여’.
총 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반복… 현재 설정된 담보 대출 없어.
전용 164.25㎡ 대형 평수, 26층 중 24층 로열층 위치 확인.
[기사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년 이상 장기 보유 중 2018년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며 공동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기록이 있으나 2020년 말 기준 모든 채무 설정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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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 전격 매각’? 사라진 매물과 ‘물딱지’의 진실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주소, 면적, 용도, 구조 등)을 기재한 첫 부분입니다. 토지는 지목과 면적, 건물은 층수와 구조를 보여주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을 포함합니다./출처=인터넷대법원
[서울=박준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해당 매물은 전형적인 장기 보유 실거주 형태를 띠면서도 시기별로 증여와 근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권리 변동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가구는 전용면적 164.25㎡의 대형 평수로 현재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20년 만의 공동명의 전환… '증여' 통한 지분 분할
등기부상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6월 23일 접수된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를 처음 취득했습니다. 이후 약 20년간 단독 명의를 유지해오다 2018년 11월 29일 증여 계약을 통해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지분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는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부부 공동명의' 전환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 수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현재는 '클린' 상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기록을 보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 거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금일억팔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금286,000,000원, 2013년 우리은행 금396,000,000원 등 지속적인 대출 이동과 상환이 반복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갑구는 소유권 (현재 주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빚)를 나타냅니다./출처=인터넷대법원
특히 2019년에는 이 대통령 지분에 대해 채권최고액 금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했으나 , 이 역시 2020년 12월 24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시장 가치와 '매물 실종' 논란의 배경
해당 단지는 분당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양지마을에 위치하며, 총 26층 중 24층에 해당하는 로열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29억 원 매각설'과 관련해, 등기부상에는 아직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나 가등기 접수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즉시 등기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 소유 주택의 경우 보안 및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일반적인 매물과는 다른 경로로 거래되거나, 등기 접수 시점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등기상으로는 여전히 내외 공동 소유가 명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향후 취재 계획
AI부동산경제신문은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여부 및 거래 가격 등에 대해 심층 취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중의 오보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알림] 본 기사는 공적 인물의 재산 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기자협회 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 등기부등록 공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사에 인용된 등기부등본 상의 성명, 주소 일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를 거쳤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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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부동산경제신문 l 편집부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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