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8일차 법원 앞 1인시위 — 현대엔지니어링 라돈 초과 시공 규탄 | 방사능 사용 기업 면책 중단하라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라돈이 검출된 건물 안에서 오늘도 시민들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라돈 피해 수분양자의 1인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앞에서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시위자는 오늘도 구호를 외쳤다.


"방사능 사용, 기업 면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 법원은 계약 해제 불인정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는 법원의 판단이다.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148Bq/㎥)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법원은 이를 계약 해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 판결이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째 침묵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라돈 측정 의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위자는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라며 "생명보다 중요한 계약은 없다"고 밝혔다.
리얼에셋타임즈는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작성 2026.03.23 10:16 수정 2026.03.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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