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차단 나선 정부…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한다

등기·세금·신용정보까지 통합 제공…대항력 제도 개선·중개사 책임 강화 병행

출처 : imageFX, 이윤주기자(부블리에셋)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항력 제도와 공인중개사 책임도 함께 손질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세사기는 최근 수년간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확산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자는 3만5900여 명, 피해 보증금은 약 4조7000억 원에 달한다. 매월 약 700건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정보 비대칭 구조를 지목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나 임대인의 체납 여부, 신용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이 연계돼 제공되는 방식이다. 

 

특히 선순위 권리 규모와 보증금 수준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제시하는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그 사이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관련 정보 기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선순위 권리 과다, 무자본 갭투기,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작성 2026.03.22 14:12 수정 2026.03.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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