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제430회 임시회서 제정안 의결, 정책 기반 마련

시설·교육·대회 지원 등 도 차원 추진 근거 포함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사진 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진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남지역 파크골프 참여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전국 최고 수준의 파크골프 인프라를 보유한 경남의 여건에 맞춰 시설 운영, 교육, 대회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파크골프시설 및 관련 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간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파크골프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라는 점에 주목해 왔다. 이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관련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정재욱 의원은 “경남은 파크골프 수요와 인프라가 모두 높은 지역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확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시·군별 여건 차이와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남이 명실상부한 파크골프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경남의 생활체육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남도는 국가 생활체육 진흥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도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별 생활체육 기반 강화와 관련 대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작성 2026.03.20 23:16 수정 2026.03.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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