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6개소 추가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운영 확대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9일부터 3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 남악골드디움2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1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2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1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2단지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은 총 18개소의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게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정 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3.20 17:27 수정 2026.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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