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호 칼럼] 창업감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업감면, 창업의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창업감면율,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너스경영연구소 추장호 팀장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주제, 창업감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건만 제대로 알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업감면, 창업의 기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는다.

 

 


"저 사업한 지 몇 년 됐는데 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창업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창업'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창업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된다.

 

 

 


그런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업장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했더라도 기존 설비를 70% 이상 철거하고 그 이상의 신규 투자를 했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테리어를 전면 교체하고 간판도 새로 걸고 업종도 바꿨다면 창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장을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란다.

 

 


업종별 창업 기준도 중요하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했다면 창업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 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창업의 기준을 충족했다 해도 모든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주요 업종을 먼저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 업종이 해당된다. 건설업, 물류·운송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광고·경영 컨설팅 등 전문과학서비스업, 헬스장·실내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업, 미용업도 포함된다. 유튜버나 영상물 제작업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이 된다.

 

 


반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않는 일반 도소매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매매업,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주점·카페 등 음료 판매 중심 업종, 강사·파견 등 인적용역 서비스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식점은 된다고 했지만 카페나 호프집처럼 손님이 주로 음료나 주류를 마시러 오는 곳은 감면이 어렵다. 통계청에서 손님이 무엇을 먹으러 왔느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베이커리를 겸하더라도 주업이 음료 판매라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창업감면율,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의 기준도 충족하고 업종도 해당된다면, 이제 내가 몇 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창업감면율은 청년 여부와 수도권 창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수도권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도권이 다를 수 있다. 인천 송도·청라·남동공단, 안산, 용인 수지, 화성 동탄, 김포 등은 세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을 정리하면 이렇다. 청년이고 수도권에서 창업했다면 50%, 청년이고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다면 100%,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창업했다면 감면 없음, 청년이 아니고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다면 50%가 적용된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100% 감면이다. 세법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 사업자라면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까지 면제된다.

 

 


50% 감면도 결코 작지 않다. 연간 세금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씩 5년, 총 1,2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 제작, 출판, 디자인, 광고·마케팅 등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중 앞의 3년은 75% 감면이 적용된다. 본인이 이 업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창업감면은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몰라서 그냥 납부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창업감면 대상인지, 몇 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한 번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앞으로도 오너스 경영연구소는 창업감면, 이익소각,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등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주제를 칼럼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추장호 팀장 | 오너스 경영연구소

 

  • - 前 신용평가사 기업분석 담당
  • - 前 이크레더블 TCB 평가위원
    - 유니스트(UNIST) 기술경영 대학원 석사
    - 중소기업 재무·정부지원금 컨설팅 경력 다수
    - 정부 인증·정책자금·세무 연계 종합 자문 경험 보유

 

작성 2026.03.22 16:58 수정 2026.03.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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