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 실태조사 착수…이용 정상화 강화

경자유전의 원칙 천명, 농지 이용 정상화 총력, 불법전용·취득 강력 차단

경기도가 상반기 중 농지 이용 정상화와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 실태조사 착수…이용 정상화 강화

최근 농지 휴경과 불법 전용, 투기 목적 취득 등 농업경영과 무관한 이용 사례가 잇따르며 관련 문제가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됨에 따라, 정부 기조에 맞춰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시군과 통리반장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업경영 여부를 비롯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영농계획서, 농지대장,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일지, 농자재 구매 이력, 농산물 출하 내역, 농업회사법인 관련 사항과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 토지거래허가, 직불금 수령 여부, 지역 주민 탐문 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농업정책과, 토지정보과, 감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체계를 구축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지능적 투기 행위까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조사 범위를 기존 의무 조사 대상에서 도내 전체 농지로 확대해 100%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사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 간 교차 점검을 강화해 지역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조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 전입 등 지능형 투기 행위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며, 감사위원회는 전수조사 부진 시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 발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용인시의 불법 휴경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전수조사는 수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위법 행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03.18 19:00 수정 2026.03.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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