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산단 환경 수치, 법적 기준 크게 밑돌아…주민 건강 영향 ‘안전 수준’ 확인

포름알데히드 어린이집 공기질 기준 16% 수준, 다른 물질도 기준치 현저히 밑돌아

부천시는 오정일반산업단지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 측정된 오염물질 농도가 법적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건강 위해도 역시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부천 오정산단 환경 수치, 법적 기준 크게 밑돌아

시는 지난해 7월 오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대기질과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물질들은 흡연이나 음식 조리, 자동차 배기가스,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수치가 법적·환경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0.650ppb로 측정돼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 기준치인 65ppb의 약 16% 수준에 그쳤다. 벤젠은 0.2ppb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약 1.57ppb)의 약 12.7% 수준이며, 비소는 0.011ng/㎥로 유럽연합(EU) 기준인 6ng/㎥의 약 0.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단순한 농도 비교를 넘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위해도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이는 특정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암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한 기준은 100만 명 중 1명 이하(10⁻⁶)이며, 10⁻⁶에서 10⁻⁴ 구간은 관리가 필요한 범위로 분류된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최적 저감시설을 적용할 경우 10만 명당 1명 수준(10⁻⁵ 이하)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산업단지 내부와 주변 주거지역을 구분해 위해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산단과 인접한 오정휴먼시아 1단지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비소, 벤젠 모두 기준치를 만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벤젠이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물질들이 산단 내 직접 배출 업종이 없음에도 검출된 점을 고려해 인근 공업지역 등 외부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저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가며 환경보전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산단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건강영향조사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는 등 주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향후 모든 환경영향평가와 측정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정산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3.18 18:39 수정 2026.03.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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