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가 없어, 현장 실무자들이 부적절한 자료임을 인지하고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법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납본 의무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 AI 생성 여부를 속여 납본할 경우 해당 자료 정가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용기 의원은 “납본제도는 문헌을 보존해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목적이고, 납본 보상금은 창작의 고통과 저작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노력 없이 AI가 ‘딸깍’ 생성한 자료들이 도서관을 채우고 보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본래 제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AI 자료를 거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문체부도 도서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판별 지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이 법의 공백을 파고들어 인간의 숭고한 창의성과 출판계의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