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을 개선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20억 3,500만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25억 6,500만 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전국 배정액 25억 원 중 16억 8,300만 원(65%)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지원 방식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지원 기준 대상 인구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이 적은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 6,138명 중 86%(3만 9,738명)가 20만 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근거가 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주민등록인구(2025년 기준69만 3,300명)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개시 첫날인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 3,000여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 건과 비교하면 1.3배에 달하는 수치로, 4년 차를 맞아 사업이 도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특성상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를 담은 참고 책자는 3월 말 누리집과 각 읍·면·동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만 지원되며, 운송장에 업체명·농장명·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 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소비자는 구매 전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더 많은 도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구매 시 판매자가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구매 전 미리 확인해 알뜰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