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 라이더’ 불법취업 집중단속

법무부, 타인 계정 도용 및 무면허 운전 등 점검... 적발 시 강제퇴거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53일간 실시... 계정 대여 내국인도 고발

유학생 플랫폼 계정 도용 신종수법 등장... 무면허 운전 등 사회문제 차단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 불법취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3월부터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미지=AI생성

법무부는 최근 일부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등 신종 불법 수법이 등장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53일간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격한 범칙금 부과 또는 강제퇴거 등 강력한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내국인 양도자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는 타인 계정 대여를 통한 불법 취업의 뿌리를 뽑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의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민국 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들이 허가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위 안전과 공정한 노동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6.03.09 23:25 수정 2026.03.09 23:26

RSS피드 기사제공처 : K유학다문화신문 / 등록기자: 소한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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