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창녕1)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과 도박 예방,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 예방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숙련 인력 확보와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 완화 내용을 반영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