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 전 90일 ‘AI·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안내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금지·제한행위를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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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영상·음향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개최
△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 목적 집회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가 제한되며
일부 공직자는 사직 의무가 부여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과열 선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다양한 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한 모든 인공지능 콘텐츠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책이라도 후보자와 연관이 있으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보고회, 축사,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없지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상시 전송은 허용된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공연, 사진,
물품 등의 광고도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니면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각종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3월 5일까지 직을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도 사직 후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를 위해 국번 없이 1390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시기별 금지·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