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위한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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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0개월 만에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정부 검토안과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소유 분산 및 발행 구조 논의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분산 기준 도입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국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며, 지난달 닥사(DAXA) 소속 거래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해당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지분 50%+1)으로 설계하는 방안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빗썸 오지급 사고 점검 및 시장 신뢰 확보 방안
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경과와 향후 대책을 공유했다. 금융위와 FIU,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참석 위원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및 전산·보안 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당국은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세청, 내년 과세 대비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한편,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개인 과세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블록체인 정보를 결합해 거래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주요 기능으로는 △개인별 자산 증감 및 보유 잔고 파악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상거래 패턴 탐지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4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올해 11월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가 부과될 예정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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