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해진 창작의 경계와 AI 예술 저작권 및 AI 이미지 저작권의 대두
2026년 들어 AI 예술의 저작권 국면이 또 한 번 명확해졌다. 붓과 물감 대신 프롬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 시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산출물을 과연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 즉 "AI가 만든 이미지는 언제 '우리 것'이 되는가"는 현시대 창작계가 직면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시급한 화두이다.
법과 정책의 거대한 흐름은 AI 이미지 저작권과 AI 예술 저작권에 대해 점차 단호하고 분명한 선을 긋기 시작했지만, 정작 예술이 탄생하는 창작의 현장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이미 하얗게 지워지며 걷잡을 수 없이 모호해진 상태다.

미드저니 저작권 불인정과 Runway AI 소송이 촉발한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
최근 세계 각국의 법정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이 화제의 중심이었던 미드저니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미국의 사법적 판단 역시 이와 동일한 궤를 그리며, 미국 항소 법원은 미국 AI 아트 판결을 통해 AI 아트의 독립적 저작권을 부정한 바 있다.
반면 아시아권인 중국 법원조차 기계의 산출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상당한 기여가 있을 때만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중국 AI 저작권의 조건부 인정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이 인간 창작성을 기준으로 AI 산출물을 가르는 가운데,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 자체를 둘러싼 분쟁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월 말, 유튜버 한 명이 거대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동영상 플랫폼 내 영상물들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학습했다며 제기한 Runway AI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는 뉴욕 타임즈, 가드너 예술가 등 기존 소송에 이은 최신 사례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글로벌 제도권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여, EU생성AI 관련 규제를 주도하는 유럽 연합 의회는 EU 저작권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며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 저작권청은 AI 훈련 데이터의 공정 이용 여부를 두고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데이터 도둑질 논란 속 딜레마에 빠진 한국AI작가와 AI 아트 작가들
이처럼 나날이 엄격해지는 글로벌 판례와 촘촘해지는 규제의 파도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AI 아트 작가들과 한국 AI 작가들에게 거대한 현실의 장벽으로 다가온다. 특히 잇따른 판결들이 AI 산출물의 독점적 권리를 부인하는 사이, 한국 작가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위태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쓰지 않자니 경쟁에서 밀리고, AI를 쓰면 저작권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계가 학습한 수많은 타인의 노력을 교묘하게 도용했다는 데이터 도둑질 논란과 윤리적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창작 환경은 전례 없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구체적 대안의 논리적 흐름: 오픈 소스 데이터셋 활용을 넘어 인간성의 흔적을 증명할 때
하지만 예술은 언제나 시대의 제약을 딛고 진화해 왔다. 이 지독한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창작 현장에서는 생성 AI를 거치지 않고 수작업으로 완성하거나, 상업적 사용 권리가 완벽하게 확보된 오픈 소스 데이터셋만을 엄격히 선별하여 훈련에 활용하는 자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기계가 단숨에 생성해 낸 결과물을 단순한 AI 초안으로만 삼아 작가가 대대적인 인간 후처리 과정을 거쳐 재구성하거나, 자체 스케치부터 시작해 AI를 보조 도구로 격하시키는 방식이 늘고 있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AI가 그린 그림은 언제 인간의 것인가. 법은 창작자의 지적 주체성을 요구하지만, 창작 현장은 이미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생성 AI가 인간 무의식을 재현하는 순간, 저작권은 기술보다 철학적 문제가 된다. 한국 미술계는 이 딜레마를 넘어 기계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치열한 인간성의 흔적을 새 작업 방식으로 증명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