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다이렉트뉴스 = 편집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거의 즉시(almost immediately)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기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직후 발표됐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며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 행사에 제한을 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 범위 내에서 150일간 한시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가경제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모든 수입품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 시점은 수일 내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서는 2월 24일 전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예외 조항 여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럽연합(EU) 관계자는 “상호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아시아 주요 수출국 정부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며 관세 인상이 공급망 비용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미국 내 권력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의 제동 이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한 다툼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대미 수출 전반에 걸쳐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GDN VIEWPOINT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사법적 제약 속에서도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동시에 세계 무역 질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진 결정이기도 하다.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일괄적 적용은 동맹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는 신호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이 곧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이번 조치의 향방은 단지 미국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