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
-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
-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
-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
-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월 1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죄를 적용,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 무기징역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무기로 양형을 고려한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무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미 탄핵 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당했습니다.”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 헌법을 위반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4월 4일 파면되었고, 형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아니라 무기를 선고한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얘기하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에 대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양형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양형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그 수첩 내용에 대해서 노상원에 대한 선고도 매우 가볍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내란이 성공하고 진행됐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불귀의 객이 되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2차 종합특검에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시 읽으려고 했던 것이 소용없게 됐지만 그래도 몇 소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로 시작합니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형 선고는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남은 정의로운 유산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드리운 작은 보상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던 당시,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파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법의 정의로 심판했습니다”라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2심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입니다. 내란의 티끌 하나까지 법의 심판대로 모두 세우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와 결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힘,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오늘과 다름없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하루하루 행복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실도 밝혀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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