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떤 전문대학과 학과가 지정되었나요?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전국 16개교입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권: 경기과학기술대(자동차), 대림대(자동차), 부천대(섬유), 서정대(섬유), 오산대(전기), 용인예술과학대(자동차)
영남권: 영진전문대(CAD/CAM), 구미대(건설기계), 경남정보대(기계), 동의과학대(기계), 부산과학기술대(자동차), 거제대(기계), 울산과학대(기계)
기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 등 주요 거점 전문대학
Q2. '재정능력 입증 면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16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해야 하며, 반드시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필요했던 약 1,600만 원~2,000만 원의 잔고 증명 없이 유학(D-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졸업 후 받는 'K-CORE(E-7-M)' 비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는 비자입니다.
취업: 전공과 관련된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임금: 법무부가 정한 최소 연봉 2,600만 원 이상을 보장 받습니다.
정주: 이 비자로 성실히 근무하면 추후 가족 초청이 가능하거나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Q4. '적정 임금 기준' 연 2,600만 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비자 심사 기준 임금은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연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물가나 숙련기능인력(E-7-4) 기준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거주(F-2) 비자로 바꾸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 K-CORE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유지할 때
인구감소지역: 법무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할 때 (이 경우 2년이나 더 빨리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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